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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27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를 지키기 위해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정지선을 일부 넘어서 정지한 것일 뿐 교차로에 정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운전중 보행자를 보고서 우선 멈춤을 준수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쪽),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의신청 후 경찰서에 재출석하여 위반 동영상을 재시청한 후에는 당시 유턴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12~13쪽), 원심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준수하거나 전방에 위험물을 발견하여 정차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신고자인 D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을 승차시키려 하다가 승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쪽), ③ D이 제출한 위반 동영상을 판독한 후 E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3쪽)의 기재 및 위반행위 관련 블랙박스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4~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당시 이미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승객이 타려고 하였으나 몇 초 후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그냥 가자 피고인이 다시 진행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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