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1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7. 19:20 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롯데 마트 앞 노상을 동남 보건 대학교 방면에서 화서 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진로 전방 좌 ㆍ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진( 현장), 교통사고 영상 CD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으므로 교차로에 후진 입한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왕복 3 차로( 다만 화서 역 방면은 2 차로 임) 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였어야 함에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한 후 좌회전을 위해 대기함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일단 교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