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3. 23. 22:47경 대구 서구 평리동 태영 목욕탕에서 평리 광명네거리로 진행하던 중,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상에서 정차를 하여 정차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민원내용

1. 위반행위관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거나 위험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작성한 2012. 4. 3.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운전중 보행자를 보고서 우선 멈춤을 준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의신청 후 경찰서에 재출석하여 위반 동영상을 재시청한 후에는 당시 유턴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준수하거나 전방에 위험물을 발견하여 정차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고자인 D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을 승차시키려 하다가 승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영상 판독결과 피고인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후 승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