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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19: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6세)이 '문을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예의를 좀 지키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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