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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2. 22:27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 북로 서울 숲 나들목을 달리 던 피해자 B(40 세) 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뒷좌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4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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