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1434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2. 26.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만 원에 2017. 2. 25.까지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전 임대인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