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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7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판 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0. 11.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2. 4.~2012. 12. 4.까지인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②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4. 12. 5.경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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