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4. 확정되었고,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8.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로 “삼성에어드레서와 삼성건조기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60개월간 매월 84,800원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물품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위 주소지에서 시가 2,514,000원 상당의 삼성에어드레서와 시가 2,5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를 교부받아 합계 5,0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에 전화로 “부모님의 주소지인 경산시 F건물 G호에 H 안마의자 제품을 설치해주면 매월 임대료 79,500원을 49개월간 자동이체해 주고 렌트 후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물품을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9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I, J),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