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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6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5.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9.경 전북 임실경찰서에서 특수절도죄로 위 임실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BH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처인 BI에게 “이런 사건은 경찰서에서 초기에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 내가 임실경찰서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경찰관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등 작업을 잘 해보겠다. 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BJ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수수액수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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