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토지 및 E 소유의 F 토지를 매도 위임 받았는데 위 토지들을 대상으로 평탄화 작업 등 개발행위를 한 뒤 매도하기로 하고 위 소유자들 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 사항도 위임 받게 되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천군 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 22.부터 2016. 4. 30.까지 C 소유의 강원 화천군 G 소재 임야 1,550㎡를 계단 형태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379㎡ 상당 임야 및 전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 항의 일시에 C 소유의 강원 화천군 G 소재 산지인 임야 1,550㎡ 의 임목을 벌채하고 계단 형태로 절토 및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소한 천정 비법위반 소하천의 형질 변경, 인공 구조물의 신축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천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전항의 일시에 강원 화천군 H, I의 100㎡ 상당의 면적에 돌을 쌓아 소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 발인들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불법면적용 지도, 토지 대장, 관련부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