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6』 피고인은 2020. 6. 1. 09:15 경 경북 봉화군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96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8.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면적 2,982㎡ 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만 톤의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채취(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만 톤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56』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2020 고단 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성사진 요도,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