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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정2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5: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송도파출소 현관 앞에서, 피해자 D(18세)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E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건’의 경위를 듣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C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5: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송도파출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18세)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E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건’의 경위를 듣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5. 11. 11.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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