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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부부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 는 이유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E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지구대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처의 불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처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경위 G 와 경사 H이 제지하자 G, H에게 “ 씨 발 경찰관들 아주 좆같네.

계집이 바람 폈는데 너 거는 도움도 안 되 노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2~3 회 때리고 G의 근무 복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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