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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6:13 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요청하자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몸으로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999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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