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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30. 06:0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근방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546,1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 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H 112 순찰차 량 내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I에 있는 F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35 경 F 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대구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 의경새끼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J의 왼쪽 눈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내용 수정)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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