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5 경 대구 북구 학정 동로 23 대구 학 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대구 강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이 도로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C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꺽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