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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20 2017가단112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D로부터 경북 영덕군 C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D는 2017.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469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영덕군 E 대 49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창고와 화장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위 창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0.2㎡ 지상을, 위 화장실은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지상을 각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는 별지 기재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 ) 토지’라 한다] 지상에 펌프시설(이하 ‘이 사건 펌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펌프시설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과 이 사건 펌프시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는 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없었다.

이에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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