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29,741원과 그 중 102,820,571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하였다.
나. C은 2019. 1.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 중 자녀인 D, E, F는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750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망인의 배우자 피고 B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B는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76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2019. 10.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출금은 2019. 11. 13. 기준으로 원금 1억 원, 상환이자 2,820,571원, 지연이자 309,170원 등 합계 103,129,741원이 남아 있으며, 지연이자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29,741원과 그 중 102,820,571원(= 원금 1억 원 상환이자 2,820,571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① 피고 회사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9. 12. 18.까지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2020.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20. 3. 6.까지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