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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57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343,277원 및 그 중 금 4,182...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주식회사가 2007. 4. 16. 망 E(이하, 망인)에게 6,000,000원을 이자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G 유한회사, 주식회사 H를 순차로 거쳐 2018. 7. 26.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2019. 12. 6. 기준 원금 4,182,876원 및 이자 합계 7,343,2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8. 6. 19. 사망하여 그 유일한 자녀인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4. 1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96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위와 같이 순차로 양도된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첨부되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7,343,277원 및 그 중 원금 4,182,87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C(이하, 피고 D 등)에 대한 청구 사해행위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모친인 I가 2016. 3. 6. 사망하면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 망인과 피고 D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3. 2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 등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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