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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24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에서 각 19,341,838원 및 그 중 8...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아래 인정사실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9. I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한 1998. 3. 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망인이 위 돈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B은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금액과 함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된 다음날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이후 망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01. 3. 30. 합계 54,051,9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154,599원만 회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과 피고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망인에 대해서는 116,051,029원 및 그 중 51,897,361원에 대하여 2009. 3. 4.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09. 4. 14.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해서는 망인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9. 9. 10.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위 구상금 채무를 각 1/6의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C, D, E, F, G은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1783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9. 7. 15.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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