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 12.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고,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오산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8. 11. 10.경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농민인 I에게 농업의 용도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인 I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8,220ℓ를 판매한 것처럼 수원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수원세무서로부터 위 8,220ℓ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3,909,432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 38,984ℓ에 대한 조세 합계 18,539,488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1. 10.경부터 2011. 8. 2.경까지 화성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