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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0나112087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중간 확인 원고) 의 중간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의 중간 확인의 소 적법 여부 중간 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중간 확인의 소로 아래에서 보는 2017. 12. 7. 자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법적인 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권 부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피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중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건축 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7. 12. 7. D의 대표자인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 1 심 공동 피고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522,840원과 2018. 7. 31부터 원고는 2017. 12. 7.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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