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C이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추가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시흥세무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처분을 저지하거나 그 효력을 제거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