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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69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7. 3. 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8%,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D, B, 피고는 C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위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아주캐피탈은 2010. 5. 1. 이 사건 대출 채권(원금 7,532,212원, 이자 2,872,786원, 채권양도양수 후 발생하는 이자 및 제반비용 채권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0. 5. 14.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연대보증인인 D, B,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회수 원리금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이와 반대로 채권의 양도 사실을 보증인에게만 통지하고 주채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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