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15.경 수원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간염, 당뇨, 십이지장염으로 입원하여 2001. 11. 26. 퇴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2. 11. 15.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던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주요 성인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여, 피고인이 과거 간염, 당뇨, 십이지장염으로 입원을 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9.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