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5.경 수원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간염, 당뇨, 십이지장염으로 입원하여 2001. 11. 26. 퇴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2. 11. 15.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던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주요 성인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여, 피고인이 과거 간염, 당뇨, 십이지장염으로 입원을 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9.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5. 8. 10.경부터 2005. 9. 12.경까지 수원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간의 섬유증 및 경화’로 34일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2,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간섬유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