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28.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3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TV광고를 보고 전화로 흥국생명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5. 6.경 청주시 흥덕구 D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X레이 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2004. 10. 18.경 청주시 흥덕구 E병원에서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아 X레이 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2004. 11. 15. 청주시 흥덕구 F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일명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아 X레이 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2005. 4. 28.경 청주시 흥덕구 G병원에서 다리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5. 5. 31.경 청주시 흥덕구 H병원에서 이차 고혈압판정을 받았고, 2005. 6. 15.경 청주시 흥덕구 I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2. 28.경 이러한 진단사실을 사전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