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2005. 8.경부터 2008. 4.경까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08. 5. 1.부터 현재까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남편 E은 1998. 추석 무렵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1999. 1.경 F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G병원의 항암치료 및 조혈모 이식세포수술을 받는 등 2003. 8. 29.까지 위 질병과 관련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 용산구 H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망 E을 주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금 수령인을 피고인으로 하며, 암, 입원비, 중대한 질병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면제되고 오로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보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 제3항의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등 10개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을 하고, 계약 전 고객면담보고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질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질병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여, 피고인의 남편 E이 과거 항암치료 및 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