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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9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6. 1.자 대여금 2,500만 원(이자 월 5%, 변제기 2006. 8. 17.)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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