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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2104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5.부터 2019. 9.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7. 3. 16.자 대여금 8,000,000원(변제기 2007. 11. 16., 이자율 월 3%) 중 잔존 원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5. 7. 31.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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