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7 2015가단11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2006. 2. 3. 3억 7,5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2., 2006. 3. 10. 2,5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9., 2006. 4. 7. 600만 원을 변제기 2006. 7. 6., 2006. 4. 26. 3,5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25., 2006. 8. 16. 2,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1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3% 내지 월 5%로 약정하였고,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대여금 합계 4억 6,6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 날인 2006. 5. 11.부터 약정 이율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