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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2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19.자 500만 원(이자 월 3%), 2010. 10. 19.자 1,000만 원(이자 월 2%), 2013. 5. 24.자 500만 원(이자 월 5%), 2013. 6. 25.자 500만 원(이자 월 2%) 등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의 약정이율 한도 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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