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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341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2.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알씨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자로서, 위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9749호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0. ‘D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9. 5.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2개 1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10.부터 2014. 10.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근저당권자 회기동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금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9. 25.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8. 2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1순위와 4순위로 각 소액보증금 20,000,000원 및 12,000,000원을 우선배당하고 5순위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배당하였으며, 피고에게 4순위로 소액보증금 32,000,000원을 우선배당하고, 8순위로 나머지 임차보증금 중 32,528,63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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