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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2 2014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G병원을 운영한 이사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병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부도가 임박한 상태여서 피해자 H, I으로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 및 위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자금사정과 변제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를 숨긴 채, ‘G병원 장례식장의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 7년간 임대보증금 10억 원으로 하여 그 장례식장의 지분 80%를 넘기고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10.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G병원 장례식장의 기존 임차인이 장례식장의 나머지 지분 20%도 넘긴다고 하니,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20% 지분 또한 이전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9.경 1억 원, 2013. 4. 1.경 1억 원을 위 재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위 피해자들이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장례식장의 투자자인 I, J, K으로부터 2013. 4. 5.경 8억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G장례식장으로부터 2013. 5. 10.경 1억 원, 2013. 6. 11.경 2억 원을 위 재단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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