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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노5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편취의 대상을 재산상 이익에서 재물로 변경하는 것이다)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202호로 절도의 공소사실(범행일 2017. 4. 중순경)로 기소되어 2019. 6.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후에 이 사건 각 죄들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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