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 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0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 폰을 몰래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찜질방에서 잠이 깊이 든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8. 0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잠을 자는 피해자 K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상습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2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9. 04:00~08:00경 사이에 위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L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4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 23:00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위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M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 폰 1대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