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41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4. 14. 07: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4. 19. 06:20경 위 사무나 2층 영화관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