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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555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의존증,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난치성 뇌전 증, 알콜의 의존 증후군,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 외국인들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2017. 4. 20. 07:00 경 )에 지인인 P에게 전화하여 “ 여자친구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나를 미행한다.

”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 수사기록 75 면),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마트에서 부엌칼 2개를 절취하기 직전에 마트에 들어와서 냉장고 뒤에 몸을 피하면서 ‘ 숨겨 달라’ 고 말한 사실( 수사기록 30 면),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전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환각 증세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수사기록 75 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직후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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