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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이 최후 진술에서 ‘ 피고인은 평소 고생하고 있는 알콜 증후군,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사실상 기억을 못하고 있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원심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범행사실조차 기억이 없어서 인정을 했고 여러 차례 정신과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주장했다‘ 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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