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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1 2016노11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정보의 공개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형을 필요적 감경하였고, 이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에서도 분명하게 설 시하였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이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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