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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2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그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심리상태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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