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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7768 판결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패]
제목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요지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거시된 바와 같이 ○○주유소, ○○임야, ○○답, ○○정보주식, ○○주유소, ○○○아파트에 관한 각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주유소에 관한 과세처분에 한하여 11,642,2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재산들에 관한 각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였으므로, 청구가 기각된 재산들에 관하여 피고가 제1심의 증여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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