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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4. 12. 선고 2005누12796 판결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패]
제목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요지

수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증여세 68,158,220원, 2000년도분 증여세 64,131,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9년도 증여세 68,158,220원(○○주유소 + ○○임야 + ○○답 + ○○정보주식), 2000년도분 증여세 64,131,650원(○○주유소 + ○○○아파트)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99년도분 증여세 52,292,590원(○○주유소 39,628,490원 + ○○임야 3,003,000원 + ○○답 3,161,100원 + ○○정보주식 6,500,000원)과 2000년도분 증여세 46,999,400원(○○주유소 31,365,040원 + ○○○아파트 15,634,36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위 1999년 증여세 52,292,590원의 부과처분 중 ○○주유소에 대한 27,986,290원의 부과처분만을 취소하며, 위 1999년 증여세 52,292,590원의 부과처분 중 24,306,300원(○○주유소 11,642,200원 + ○○임야 3,003,000원 + ○○답 3,161,100원 + ○○정보주식6,500,000원), 위 2000년도분 증여세 46,999,400원(○○주유소 31,365,040원 + ○○○아파트 15,634,36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1999년 증여세 52,292,590원의 부과처분 중 ○○주유소에 대한 27,986,290원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3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주유소에 대한 증여세 해당부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상증세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아버지인 전○○으로부터 1999년 및 2000년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았으므로 최초 증여인 ○○주유소 이후의 증여인 ○○임야, ○○답, ○○정보주식, ○○주유소, ○○○아파트의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가산하여 각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표 취득재산별 증여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99년도 상속세 35,612,621원(○○주유소 11,642,200원 + ○○임야 4,648,209원 + ○○답 6,322,212원 + ○○정보주식 13,000,000원), 위 2000년도분 증여세 60,999,400원(○○주유소 31,365,040원 + ○○○아파트 29,634,36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각 증여행위마다 과세처분이 행하여지므로, 실무상 1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된 수개의 증여행위에 대한 각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수개의 청구에 해당하고, 수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앞서본 바와 같이 ○○주유소에 대한 과세처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데, 피고는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주유소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11,642,2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야, ○○답, ○○정보주식, ○○주유소,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주유소에 대한 증여세 39,628,490원 부과처분 중 11,64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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