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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12. 3.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쌀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용산에게 서 동아 일보 직 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 쌀을 사서 용산에 있는 성당에서 독거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하는데 사용하려 한다.

돈은 12. 5.에 두 번에 나 누워서 송금해 줄 테니 쌀을 공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쌀을 가져 가도 쌀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의 가게에서 쌀 (20kg )177 포대 ×4 만 8천원 824만원 상당, 찹쌀 (40kg) ×11 만원 22만원 상당, 총 846만원의 쌀 등의 값을 변제치 않음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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