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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14 2017고합2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C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및 조증 삽화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과대 망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중계기 전선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9. 06:03 경 경북 예천군 D 앞길에서, 예천군이 적의 표적이 되거나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천군 일대의 통신을 마비시켜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LG 유 플러스 지에스 넷 주식회사 소유인 무선통신 중계기의 급전선과 전원 선, 광 점퍼 케이블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렌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무선통신 중계기 총 21개의 전선을 잘라 그 수리 비 합계 11,262,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CCTV 전선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9. 07:30 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회사에서, 제 1 항과 같이 무선통신 중계기의 전선을 자르기 전에 피해자 회사 건물 처마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CCTV의 전선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잘라 그 수리 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0, 12, 33), 현장 CCTV 사진, 잘려 진 CCTV 연결선 사진, 수리 견적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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