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선 등을 주워 파는 일을 하는 자로서 2017. 8. 18. 12:14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위치한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 연결된 외부 전깃줄을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 내 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선 등을 주워 파는 일을 하는 자로,
가. 2017. 3. 3. 14:00 ~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위치한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 연결된 외부 전깃줄을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 내 어 이를 절취하고,
나. 2017. 4. 25. 04:30 ~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잘라 내 어 이를 절취하고,
다. 2017. 6. 26. 04:00 ~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깃줄을 잘라 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CCTV, 목격자 및 절취한 전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