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5. 10:1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점을 피해 자가 인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간판에 연결된 전선 및 컨트롤 박스를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간판의 수리비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위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손에 사다리와 펜치를 들고 주점 무대 위로 올라가 “ 모니터 전기선이 내 것이니 다 잘라 가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장 자료), CCTV 사진 자료
1.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간판을 손괴하고 주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