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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301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F은 1913. 4. 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피고를 비롯한 그 후손들이 2017.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193/13,3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와 B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인 10,385/13,338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1977.경부터 일부가 하천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

원고의 부친인 G는 1980.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경작하며 점유하였는데, G는 2012. 12.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7. 무렵까지 위 토지 일부를 경작하며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였다. 라.

포항시는 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하천에 잠긴 부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8.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위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2㎡(이하 ‘육상 부분’이라 한다)는 하천 위로 드러난 육상 부분이고, 나머지 790㎡(이하 ‘잠긴 부분’이라 한다)는 하천에 잠긴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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