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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281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137.5㎡ 중 137.5분의 5.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대 137.5㎡는 원고가 3/5 지분을, D이 2/5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402호로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38440호로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원고는 3/5 지분에 관하여, D은 2/5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2. 10. 원고와 D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2. 위 가.

항 토지 전체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3.12/137.5와 D의 지분 중 2.08/137.5에 관하여 1991. 12. 17.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1필지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 D을 상대로 1필지 토지인 위 가.

항 기재 토지의 특정된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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