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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4568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형제 지간인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및 원통형의 돌로 형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원통형의 돌로 동생인 피해자 A를 때려 위 A의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에 사용된 각 도구,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각자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당 심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기재 중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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